《국제전자상거래 종합과세》 - 온채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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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《국제전자상거래 종합과세》
      • 온채널(help@onch3.co.kr)
      • 31093
      • 2017-06-08

      《국제전자상거래 종합과세》



      국제전자상거래 수입세 정책에 따라, 개인당 한번거래액은 2000위안까지 이고, 개인당 년거래액은 20000위까지 이다. 한계치내에 거래되는 금액은 관세율이 0%이고, 초과할시 상품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된다.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
      세금 = 구매 단가 x 개수 x 국제 전자상 거래 종합과세
      국제전자상 거래 종합과세 = (소비세 + 부가가치세)/(1-소비세) x 70%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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