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부가가치세법 [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] 시행으로 인한 상품정보 변경 요청 안내 - 온채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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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[공지] 부가가치세법 [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] 시행으로 인한 상품정보 변경 요청 안내
      • 온채널(help@onch3.co.kr)
      • 52254
      • 2022-07-0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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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부가가치세법 [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] 


      시행으로 인한 상품정보 변경 요청 안내


     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


      대표전화 : ☎ 02-3473-1157

      일     자 : 2022.07.07

      수 신 자 : 온채널 회원사

      발 신 자 : 관리자

      제    목 : 부가가치세법 [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] 시행으로 인한 상품정보 변경 요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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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.


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


     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공유하오니 후속조치를 요청 드립니다.

      [※ 단순가공식료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회원 대상 안내문입니다.]




      1. 개정사항

      -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(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) 개정
      -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, 김치, 단무지, 장아찌, 젓갈, 게장, 두부, 메주, 간장, 
      된장, 고추장은

        포장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.


      면세제품 리스트.jpg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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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관세청 공지 바로가기 

      → 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na/ntt/selectNttInfo.do?mi=2889&bbsId=1341&nttSn=10064894




      2. 요청사항

      7월 1일부로 과세 > 면세 정보 변경
      - 공급하고 있는 단순가공식료품 상품 과세 > 면세 상태 변경 및 가격조정
        대상 : 데친 채소류, 김치, 단무지, 장아찌, 젓갈, 게장, 두부, 메주, 간장, 된장, 고추장 (상단 참고)

      - 변경 방법 :

        과세 변경은 관리자 권한 승인으로, 상품 수정하기 -> 수정내용 에 '과세 > 면세 변경' 글 작성 후 약관동의 및 상품등록 요청



      해당 세법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하여 한시적 (2022년 7월 1일 ~ 2023년 12월 31) 면제이므로 

      해당하는 상품 공급업체는 필히 변경 요청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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